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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개발은 믿음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섬기는 기업입니다.

Sustainable

윤리경영

윤리경영 선언

  • 임직원은 높은 윤리관과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업무수행에 있어서 윤리경영을 실천한다.
  •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 및 정보자산을 본인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며, 본인과 회사의 이해가 상충되는 업무 수행 시 회사 이익을 우선한다.
  •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 향응, 개인적 편의를 수수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상거래에 있어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임직원 각자를 독립되고 존엄한 인격체로서 대한다..
  • 회사는 실력 및 성과에 따른 공정한 평가/보상체계를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한다.

고객에 대한 윤리

  • 신용과 정직성을 바탕으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의 만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 업무와 관련되어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보호한다.

주주에 대한 윤리

  •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이익을 실현하여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주주에게 유용한 정보를 공시 및 IR 등의 채널을 통하여 적시에 제공한다.
  •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며, 주주의 제안 및 결정을 존중한다.

사회와 국가에 대한 윤리

  • 회사는 효율적인 경영과 혁신을 바탕으로 가치를 창출하여 기업시민으로서 경제에 기여한다.
  • 회사는 환경 및 보건안전, 인권 등의 국내외 규범 및 법규를 준수한다.
  • 회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건전한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비윤리 행위 신고

  • 임직원은 누구든지 회사의 윤리 규범 및 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회사의 감사실, 준법관리인 및 기타 신고센터 전담자(전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실, 준법관리인 및 기타 신고센터 전담자(전담부서)는 윤리규범 및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신고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윤리규범 및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통하여 회사의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윤리규범 적용

  • 본 윤리규범은 연합개발㈜ 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 누구든지 연합개발㈜ 의 임직원이 본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이메일, 팩스, 이메일, 전화 등을 이용하여
    감사실, 준법관리인 및 신고센터 전담자(전담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규에 따라 조치 및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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