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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개발은 믿음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섬기는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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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윤리경영 선언
임직원은 높은 윤리관과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업무수행에 있어서 윤리경영을 실천한다.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 및 정보자산을 본인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며, 본인과 회사의 이해가 상충되는 업무 수행 시 회사 이익을 우선한다.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 향응, 개인적 편의를 수수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상거래에 있어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임직원 각자를 독립되고 존엄한 인격체로서 대한다..
회사는 실력 및 성과에 따른 공정한 평가/보상체계를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한다.
고객에 대한 윤리
신용과 정직성을 바탕으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의 만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업무와 관련되어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보호한다.
주주에 대한 윤리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이익을 실현하여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주주에게 유용한 정보를 공시 및 IR 등의 채널을 통하여 적시에 제공한다.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며, 주주의 제안 및 결정을 존중한다.
사회와 국가에 대한 윤리
회사는 효율적인 경영과 혁신을 바탕으로 가치를 창출하여 기업시민으로서 경제에 기여한다.
회사는 환경 및 보건안전, 인권 등의 국내외 규범 및 법규를 준수한다.
회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건전한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비윤리 행위 신고
임직원은 누구든지 회사의 윤리 규범 및 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회사의 감사실, 준법관리인 및 기타 신고센터 전담자(전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실, 준법관리인 및 기타 신고센터 전담자(전담부서)는 윤리규범 및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신고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윤리규범 및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통하여 회사의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윤리규범 적용
본 윤리규범은 연합개발㈜ 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누구든지 연합개발㈜ 의 임직원이 본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이메일, 팩스, 이메일, 전화 등을 이용하여
감사실, 준법관리인 및 신고센터 전담자(전담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규에 따라 조치 및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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